"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입력 2014-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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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담뱃값 4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뱃세 2000원이 오를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가격탄력도가 0.425 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된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문 실장은 “흡연억제와 같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의 일부를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미국이나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역제를 위해서 담배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서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도 24개국 정도”라고 말했다.

가격연동으로 종가세를 하게 되면 저가담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상당 부분이 거의 80~90%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3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신설돼 594원으로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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