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 초안 발표

입력 2014-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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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모그 현상을 해결하고자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9일(현지시간) 국가가 대기오염 관측ㆍ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10일 신경보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모그 현상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여러 상(省)급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대기오염관리 중점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중점구역 안의 성급 지방정부들은 관내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목표를 설정,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했다.

성급 지방정부는 또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경보를 발령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들이 필요하면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유치원·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폭 강화했다. 또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급 기관에 해명하고 개선책을 제출해 책임지고 이행하게 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고속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일부 전문기관은 중국이 스모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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