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입력 2014-09-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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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현재 국가에 귀속돼 있는 어항시설 소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 씨가 “자연 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부두 등 선박 접안ㆍ계류시설이나 수역을 매립하지 않는 숙박시설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어촌관광지의 수역에 관광ㆍ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들 경우 비귀속시설로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해수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이 장관이 이날 직접 관련 발언을 하게 되면서 개정작업에 힘과 속도가 붙게 됐다.

이 장관은 또 “남당항은 해수부의 ‘10항 10색’ 사업에 선정됐다”면서 “2016년부터 3년간 사업을 진행해 해수탕 시설, 마리나ㆍ요트 계류시설 등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번 달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설립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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