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무산·분쟁 방지 재차 강조

입력 2014-09-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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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방향…상업용지 변경에 부지 40% 시설비용 확보

서울시가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관 관련, 사업 무산 및 분쟁 방지 예방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의 인허가권자로서 시 소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3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방향 △용도지역 △공공기여 △향후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발방향은 1만5000㎡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을 등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이 개발 시 포함돼야 한다.

코엑스~한전을 국제적 컨벤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는 기존 전시장 상부에 1만9000㎡의 전시·컨벤션 시설이 조기에 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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