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라돈 방출 건축자재 규제 강화…사후검증→사전검증 방식

입력 2014-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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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는 유통 전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이나 100~500세대 신축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여부를 시험시관에 확인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조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건축자재를 이름만 바꿔서 유통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또한 개정안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라돈 농도 분포 현황이 담긴 지도를 작성토록 했다. 그 결과 농도가 높은 지역은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물질의 위해성 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는 등 안전한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나 자가 측정결과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연말까지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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