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이용해 공짜전기 펑펑 쓴 한전 직원…금액만 7300만원

입력 2014-09-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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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세입자 등록해 누진제 완화 악용, 감봉 조치…솜방망이 징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할인받거나 10년이 넘게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액수만 해도 7300만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구가 한 주택에 살면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1주택 수(數)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등 수법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방 하나를 세입자에게 내줘 한 집에 두 가구가 산다면 독립된 가구지만 전기사용량을 합산하므로 누진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을 깎아 주는 식이다. 한 달 사용량 400kW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가구는 전기요금이 7만9000원가량 부과되지만 2가구로 등록한 경우 4만4490원으로 40%가량 줄어든다.

감사 결과 일부 한전 직원은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영업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아 온 사례도 7건이나 됐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한전 직원은 18명. 금액으로 따지면 73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임에도 한전 직원들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해당 직원들에게 감면 금액을 환수하고 1∼2개월 수준의 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전은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 검침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자와의 면담만 진행하고 현장조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한전이 현장조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뿌리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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