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주식 반환전 주주에게 사전통지

입력 201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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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해제 주식을 반환하기 전 주주에게 사전통지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동의한 주주들은 보호예수 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주주)의 재산보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했고, 최대주주 등이 별도의 반환일정과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사전통지 서비스를 통해 명의인 소유의 주식에 대한 분실ㆍ도난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대국민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뒤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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