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우수기술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4-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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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18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확산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신보, 기보, 18개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은행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신·기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신·기보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연대보증 면제 확산이 늘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협약으로 전 은행권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면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창업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척할 수 있고 민간 은행도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해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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