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 상반기 4730억원 재정누수 막아…전년비 56%↑

입력 2014-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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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노력에 박차를 가한 결과,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4730억원의 재정이 새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누수방지금액은 전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무려 56% 증가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를 환수해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일례로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2억9천700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한 사실도 걸러내 230억원을 환수했다.

실제로 공단은 전남 목포에 사는 지역가입자 K씨가 10억원이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6개월간 고의로 보험료 1774만원을 내지 않은 것을 밝혀내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이 가운데 651만원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민원불편을 가져오는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등록장애인이 건보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사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사는 등 구비요건을 갖췄으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고쳤다.

아울러 지난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미성년 기간에는 개별 독촉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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