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화

입력 2006-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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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보다 3분의 1 경감

9월부터 M&A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 위반 횟수에서 기업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대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소규모 기업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결합 신고위반 과태료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보다 1/3을 줄여주고 2조원 이상인 기업은 현행보다 2배를 인상키로 했다.

또 1건의 기업결합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의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모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해주는 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월 단위로 신고위반을 점검하기 때문에 통상 신고위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 과태료가 가중되는 사후신고 지연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많이 부담했다"며 "위반내용과 횟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방안 개정으로 대규모 회사들의 과태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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