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ㆍ거주의무 축소…재건축 요건 완화

입력 2014-08-20 14:10 수정 2014-08-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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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재정비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마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이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 원흥ㆍ인천 구월지구의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데도 계약후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1년간 거주의무가 있어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달 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강남ㆍ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키로 했다.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앤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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