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중견 제조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4-08-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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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차협력사 ㈜신영프레시젼, 과징금 1억2000만원

▲▲원사업자인 신영프레시젼이 수급사업자에게 도장날인을 요구한 형식적인 단가 합의서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의 부당한 단가인하(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 회사는 ‘을(乙)’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단가를 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이 자의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갑(甲)의 횡포’를 버티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기마다 2~7%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그동안 밀린 대금 1억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의 1차협력업체인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745억8800만원, 당기순이익 65억4300만원을 기록한 중견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0년 2월부터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면서 도장·코팅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 매 분기마다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은 단가인하가 합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단가합의서’라는 서류도 만들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단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작성한 것은 신영프레시젼의 사업부 직원이었다. 신영프레시젼 측은 매 분기마다 코스맥의 대표를 회사로 불러 서류에 도장만을 찍도록 하고 납품단가를 내렸다.

수급사업자가 매 분기마다 단가인하에 실질적으로 동의했을 리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하청업체가 이런 단가에 합의하겠느냐”며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95%를 넘는 점을 빌미로 신영프레시젼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의 대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프레시젼의 단가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012년 4월 폐업할때까지 계속됐다. 코스맥은 장사를 할수록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코스맥 대표는 신영프레시젼에 피해액에 대한 보전을 요청했지만 신영프레시젼 측은 합의를 통한 사안이었다며 거절했다. 신영프레시젼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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