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양도차익 면세 등 활성화 법안 '발의'

입력 200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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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을 면세하는 등 프리보드 활성화 관련 법안이 28일 발의됐다.

28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은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개정한 법률안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비상장 기업에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확대(소득세법 개정안) ▲프리보드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프리보드 진입 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벤처기업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프리보드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률이 개정될 경우 프리보드 거래가 활성화해 비상장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 확충은 물론 음성적 장외거래로 탈루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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