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공대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심각… 사과하라”

입력 2014-08-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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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ㆍ재혼ㆍ이혼자 채용 배제에… 가짜 상품도 팔았다” 주장

(이다람 zing@)

이마트 노동자들이 직원 개인사물함(락카) 무단수색에 이어 고용 차별, 판매가 조작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 의혹을 주장했다.

‘인권침해ㆍ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불법영업, 겉으로만 윤리경영을 외치고 실제로는 부도덕행위 1등 기업인 신세계 이마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이마트 중동점ㆍ포항이동점 등에서 발생한 락카 불시점검을 문제삼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5월 17일 포항이동점에서 개인락카를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물품을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직원이 여성용 생리대를 무단 폐기하는 일도 발생했고, 직원들 개인물품이 여럿 사라졌다.

공대위는 이같은 사건이 헌법상 인격권, 인간 존엄성, 신체ㆍ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고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해 불법수색죄, 특수절도죄(2인 이상 집단절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채용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공대위가 공개한 이마트 파트타이머 채용규정에 따르면 이마트는 파트타이머 채용 과정에서 미혼자, 이혼자, 재혼자, 남편이 무직이거나 일용직인 사람, 키가 155cm 미만이거나 비만도가 20% 이상인 사람 등에게 10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또 이마트가 병행수입한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비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1+1’ 행사 직전 판매가를 올려 고객을 속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내부거래를 포함해 13가지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감 전에 신세계ㆍ이마트의 불법 위법행위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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