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우디ㆍ크라이슬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철퇴’

입력 2014-08-06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12개 업체도 처벌받을 듯

중국 정부가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최고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양사에 대한 조사 종료가 임박했으며 곧 이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리푸민 NDRC 비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또 “NDRC는 12개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들도 자동차부품에 대한 독점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국이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내 부품과 차량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사실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들어가자 최근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잇따라 가격을 인하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외국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동차 부품 판매를 좌우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9,000
    • +0.91%
    • 이더리움
    • 2,67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59%
    • 리플
    • 1,516
    • -0.98%
    • 솔라나
    • 105,500
    • +0.38%
    • 에이다
    • 276
    • +0%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9%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8.9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