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 40% 공제율 적용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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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총 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했는데 이를 2년 연장한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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