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농어민 지원 늘린다…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기한 확대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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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 토지 증여세 감면 연장...8년 자경농지 재촌 거리기준 30km 이내로 확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등 환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붙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자재 영세율은 2011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지원 대책에서 발표했는데, 10년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영농자녀 토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과 수급자 요건도 확대안도 담고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감면 기한은 2017년까지 연장되며 기존 감면 대상자인 △18세 이상 △농지 등 소재·인접지역에 거주 △후계 농업경영인이거나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에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종사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기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경농민의 재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직선거리 기준도 현행 20km에서 30km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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