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신규 세원 늘린다…해외 오픈마켓 앱도 10% 부가가치세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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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범위 축소도

정부가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앱) 및 금융·보험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국내 앱과 같은 10%의 부가세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물려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으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앱에도 부가세가 붙어 연간 약 35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과세사례를 감안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대상과 세율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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