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과세 대상인 만큼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이 남세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정부가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앱) 및 금융·보험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국내 앱과 같은 10%의 부가세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
정부는 17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비스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 비용 범위를 조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