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윤 일병 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입력 2014-08-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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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모 일병 폭행 치사 사건과 관련,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육군 28사단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면수심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군에 안심하고 보내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도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생각하더라도 군대 폭력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오후 법사위를 열어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대한민국 군(軍)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다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방위원장은 차제에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대 간 자식의 부모 뿐 아니라 군대 갈 군인들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도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사위원 법 개정을 통해서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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