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기업 연차수당 500억여원 부당지급"

입력 2014-07-30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 5개 중 1개 꼴로 부당지급한 연차수당이 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39,000
    • +1.18%
    • 이더리움
    • 3,023,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3%
    • 리플
    • 2,033
    • +0.4%
    • 솔라나
    • 127,800
    • +2.16%
    • 에이다
    • 387
    • +1.31%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05%
    • 체인링크
    • 13,260
    • +1.5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