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기업 연차수당 500억여원 부당지급"

입력 2014-07-30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 5개 중 1개 꼴로 부당지급한 연차수당이 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34,000
    • +0.89%
    • 이더리움
    • 4,54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90,500
    • +1.95%
    • 리플
    • 3,046
    • +0.26%
    • 솔라나
    • 196,300
    • -0.66%
    • 에이다
    • 621
    • +0.49%
    • 트론
    • 429
    • -0.46%
    • 스텔라루멘
    • 353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80
    • -0.63%
    • 체인링크
    • 20,290
    • -2.55%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