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집후 방송서 추천…억대 챙긴 애널리스트 집행유예

입력 2014-07-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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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놓은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애널리스트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28일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주식이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 종목인 것처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작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증권 전문가로서 방송의 영향력을 악용한 행위는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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