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주택채권 위조 사기 전 국민은행 직원 중형

입력 2014-07-28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3)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진모(41)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포토샵과 스캐너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본뜬 가짜 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한 뒤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에 미상환 채권의 일련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이중 지급받거나 실물 채권이 없는데도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로 “국민주택채권 상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89,000
    • +2.24%
    • 이더리움
    • 3,329,000
    • +7.9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2.35%
    • 리플
    • 2,173
    • +4.17%
    • 솔라나
    • 136,700
    • +5.64%
    • 에이다
    • 418
    • +7.7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0.63%
    • 체인링크
    • 14,190
    • +5.11%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