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ㆍ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래도 찜찜하다?

입력 2014-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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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하 사카린) 사용 확대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카린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실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잼, 소주 등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빵, 과자 등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선 상황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500배 가량 단맛이 강하지만 칼로리가 적어 소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제품가격인하에 유효하다.

하지만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한 물질이다. 지난 1970년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카린을 꾸준히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사카린은 유해물질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 역시 사카린은 과거 60~70년대 설탕 대체품으로 널리 이용됐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결국 실생활과 멀어졌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 서서히 사카린 허용을 확대했지마 국내에서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 사카린 사용확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사카린에 대한 규제가 유독 우리나라만 강력해 시대에 역행했다"고 지적하며 인체에 해가 없다면 굳이 규제할 필요까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가 없는 이상 국민적 정서만으로 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카린의 사용 확대가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민적인 정서가 아직까지 '사카린=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없이 사용 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명확한 근거를 통해 해가 없음을 증명한 뒤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

일단 정부 차원의 사카린 사용 확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며 일부에서는 빵이나 과자 등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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