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체포, 박수경과의 74일간의 도망 끝났다

입력 2014-07-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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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체포 박수경 검거

▲유대균 변장모습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25일 오후 7시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되면서 그의 74일간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렸다.

검찰이 대균씨의 체포를 처음 시도한 것은 6월 13일이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염곡동에 있는 그의 자택을 찾았지만 대균씨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

이 때부터 검찰과 경찰, 대균씨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검찰은 대균씨를 전국에 A급으로 지명수배했지만 그의 행방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 뒤에 해외 도주를 시도한 것이 포착되면서 밀항루트 차단에 검경은 총력을 기울였다. 대균씨는 인천공항에서 프랑스행 티켓을 샀지만 뒤늦게 출국금지된 것을 알고 공항에서 줄행랑쳤다.

검찰은 안성 금수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결국 대균씨는 그의 수행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25일 용인의 오프스텔에거 검거됐다.

유대균·박수경 체포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체포 박수경 검거, 세월호 구상권 실마리 풀릴까", "유대균, 박수경 드디어 잡혔구나", "유대균 박수경 체포 전까지 어떻게 생활했을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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