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이유…유동성 위기로 작년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4-07-25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브랜드 ‘예가’로 잘 알려진 쌍용건설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대형업체인 쌍용건설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 업체는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99,000
    • +1.25%
    • 이더리움
    • 2,615,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
    • 리플
    • 1,731
    • +1.17%
    • 솔라나
    • 108,500
    • +4.1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2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60
    • +0.34%
    • 샌드박스
    • 93.72
    • +2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