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이유…유동성 위기로 작년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4-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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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예가’로 잘 알려진 쌍용건설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대형업체인 쌍용건설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 업체는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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