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토지선보상제 첫 시행…공사지연 방지·재정부담 최소화

입력 2014-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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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정에 새로 도입된 토지선보상제도가 4개 민자사업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2873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토지선보상제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이 시장에서 알려져 땅값이 10~20배 급등하면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선보상제도로 정부는 보상비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사업자는 공사를 제 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소유주도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지선보상제가 실제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이며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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