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조합 부조리 근절 위한 업무규정 제정

입력 2014-07-16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ㆍ보수 등 조직 따라야 할 규범 담아

서울 지역 내 재개발조합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 규범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또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에는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6,000
    • +1.24%
    • 이더리움
    • 3,49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12%
    • 리플
    • 2,107
    • -1.54%
    • 솔라나
    • 127,800
    • -1.08%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2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72%
    • 체인링크
    • 13,670
    • -2.7%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