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건설사, 소송 통해 또 공공 입찰 참여

입력 2014-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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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적발로 부정당 제재받아도 2011년 대비 2013년 투찰비율 20배 급증

부실공사,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공공발주 제한조치를 받아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킨 후 공공발주 투찰을 하는 비양심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410건에서 2013년 2만7257건으로 부정당제재정지기업의 공공발주 투찰건수가 2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낙찰건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21건에서 2013년 720건으로 34배 증가했고, 이들의 낙찰총액 또한 2011년 295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조4436억원으로 8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부정당제재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지만 소제기를 통한 효력정지상태에서 공공입찰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부정당업자 제한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A는 2013년 10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부정당업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처분을 받은 당일,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건을 입찰하여 2158억에 낙찰됐다.

한편, 부정당업자는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 공공발주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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