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핵심 쟁점 무엇인가 봤더니

입력 2014-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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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사진=뉴시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까닭이다.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7시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TF회의에서 거의 모든 핵심쟁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세월호 관련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유가족의 회의 참관 △피해보상 주체·책임, 의사상자 지정 범위 등에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검사의 임명,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유족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어 유족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측이 제안한 이 쟁점들에 대해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3권 분립의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TF에 참여 중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야당은 보상에 맞추고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배상 및 보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대신 합의도출이 필요"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을 겪을만한 사안이 아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조사위에 유가족도 참여하나?"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끝에 적절한 합의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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