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도시철도공사, 임금 13억여원 지급하라"

입력 2014-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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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 수당 등 13억여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3만~72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매년 기본급의 200%를 4~5회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수당, 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급액은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돈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란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다만 사용자 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소멸 시효를 감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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