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꾼’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2년 선고

입력 2014-07-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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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의 사회봉사ㆍ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명령받아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의 ‘말썽꾼’ 가수 저스틴 비버(20)가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AP/뉴시스)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의 ‘말썽꾼’ 가수 저스틴 비버(20)가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릴런드 해리스 판사는 비버에게 보호관찰과 5일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훼손된 주택 수리비로 8만9000달러(약 8181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가족에 대해 2년간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2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진술해 비버를 중범죄 기소 의견을 내며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아 비버는 형사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수모’는 면했다.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 단지 가옥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집을 훼손되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과정에서 비버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용 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한편 사건 조사를 위해 비버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집에 있던 랩가수 ‘릴 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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