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분쟁조정센터, 부산·대구·광주 지역 상담서비스 제공

입력 2014-07-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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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방 거주 투자자를 위해 부산·대구·광주지역에서 ‘찾아가는 분쟁조정·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센터는 그동안 증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지방 거주 투자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에 상담실 운영 및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은 오는 11일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증권 분쟁 현장상담실을 정기 운영한다. 분쟁조정센터 소속 전문가 2인이 증권분쟁 조정서비스 및 각종 증권분쟁 상담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광주 지역은 8월 이후부터 거래소 대구사무소·광주사무소의 상주 직원들이 지역 거주 투자자들에게 상시로 대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분쟁조정센터에 이첩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지역투자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증권분쟁의 해결이 한층 용이해져 투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역투자자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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