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

입력 2014-07-09 0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오는 22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지난 5월 22일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두 달의 유효기간 동안 그의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숨어있다고 판단,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서 검거 작전을 펼치면 검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달의 유효기간은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였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8일 유 전 회장이 현금 20억원 가량을 소지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5,000
    • +1.3%
    • 이더리움
    • 3,42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43%
    • 리플
    • 2,234
    • +1.59%
    • 솔라나
    • 138,800
    • +1.02%
    • 에이다
    • 423
    • +1.2%
    • 트론
    • 450
    • +2.74%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3.1%
    • 체인링크
    • 14,470
    • +0.84%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