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감사 결과…해경, 청해진해운서 향응 제공받았다

입력 2014-07-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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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감사 결과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세월호 감사 결과 해경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해경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2월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현지에서 3박 4일 동안 청해진 해운 직원으로부터 관광, 숙박, 주류 등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는, '선박 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서류도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적재나 화물적재 한도 등이 제대로 검증,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감사 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감사 결과, 총체적인 문제점인 듯” “세월호 감사 결과, 더 이상 적폐가 없어야 합니다” “세월호 감사 결과 바탕으로 관계자 처벌 이어지는게 중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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