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입력 2014-07-08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또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1년에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의료급여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 또 위원회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55,000
    • -2.27%
    • 이더리움
    • 4,340,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2.6%
    • 리플
    • 2,818
    • -1.37%
    • 솔라나
    • 188,300
    • -1.47%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8
    • -2.23%
    • 스텔라루멘
    • 311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90
    • -1.06%
    • 체인링크
    • 18,030
    • -2.7%
    • 샌드박스
    • 216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