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된다

입력 2014-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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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곧 바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은 접수일로 부터 15일 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부대비용 처리근거도 포함됐다.

현재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들은 관련 부대비용(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해 약정이자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해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시 제외된다.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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