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노사 협상 타결

입력 2014-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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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공공기관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그 동안 공사의 전 사업장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직원 설명회를 갖고, 노조와 20여 차례 협상한 결과, 이번 정상화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타결된 협상 항목은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이다.

조폐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해결했으며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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