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만들 수 있다

입력 2014-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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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발급 기준 완화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와 관련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업 주부도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업 주부는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신용카드 갱신시 최초 카드를 발급받을 때 받았던 기준을 적용해 카드 갱신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카드를 갱신할 때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갱신이 안 돼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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