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14-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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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단속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인천시 세정과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실시할 계획으로 단속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주택 밀집 지역, 도로변 등 인천시내 전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64조에 따라 강제견인 돼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과 압류, 추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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