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융거래 서류에 ‘주민번호’ 안 쓴다

입력 2014-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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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7월부터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시킬 수 있다. 또 9월 부터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신용조회 중지요청’서비스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 달라고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달 가량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중지 기간 내에 고객이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9월 부터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번호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4분기 부터는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 전환 작업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영세가맹점의 단말기(약 65만대) 전환을 위해 카드사에서 총 1000억원의 전환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교체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의 동참을 위해‘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스티커’부착 등 대국민 홍보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게 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매월 보안점검을 해 CEO에게 결과와 보안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달 중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련된 대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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