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효성캐피탈 원안 중징계 확정

입력 2014-06-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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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불법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 확정했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관심을 끌었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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