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모친 육씨, ‘딸 돈은 내 돈’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6-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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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34)씨 모친이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기재돼 있다.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씨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씨인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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