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의 횡포’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

입력 2014-06-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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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의 횡포’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하다 보니 업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시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에서 2.0%까지 과징금을 정하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원~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각각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명시했다.

조사 거부·방해 등의 가중사유, 조사협력·자진시정 등의 감경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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