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의 횡포’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

입력 2014-06-26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의 횡포’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하다 보니 업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시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에서 2.0%까지 과징금을 정하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원~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각각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명시했다.

조사 거부·방해 등의 가중사유, 조사협력·자진시정 등의 감경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14,000
    • +1.93%
    • 이더리움
    • 2,975,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08%
    • 리플
    • 2,005
    • +0.96%
    • 솔라나
    • 125,000
    • +3.39%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2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2.19%
    • 체인링크
    • 13,140
    • +4.12%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