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동산 허위신고 634건…과태료 35억

입력 2014-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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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1905건 전년대비 5.8%↑…과태료 160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의 위반을 적발하고 3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를 한 뒤 2차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했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해 과태료 34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이후 국토부의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가 적발하지 못한 허위신고 7건(14명)을 추가로 찾아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건의 증여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지연과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40건(80명)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35건(76명)이었다. 가격 외에도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 2건(4명) 등의 사례가 있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적발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은 총 1905건(3699명)이며 추징된 과태료는 총 159억2000만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2년과 비교해 허위신고 등은 5.8%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증여혐의 적발건수는 총 157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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