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배임·횡령 수법 ‘주도면밀’

입력 2014-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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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리베이트와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주도면밀한 횡령 수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회사 재경상무인 박모(48·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인 노모(56·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도 최씨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현재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지난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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