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총수 일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06-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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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박용성씨와 박용만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재)는 21일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995년 이후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 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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