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건설사들 과징금 폭탄…“무리한 국책사업 떠안아”

입력 2014-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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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년간 46개사 대상 4500억 부과…일부는 ‘빚내서’ 납부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면서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일부 실적이 좋지 않은 건설사들의 경우 과징금을 내기 위해 ‘빚’까지 내야 할 지경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00대 건설사 중 46개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누적액 역시 4500억원을 넘어섰고 업체별 부과액도 최고 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담합이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국책 사업들로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현재 또 다른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원주∼강릉 철도에 대한 담합 조사도 곧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는 최소 30여개 업체가 또다시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공정위는 지역별로 산재한 물하수처리 플랜트 공사, 천연가스공급 주배관공사 등의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과징금 부과액은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 국책공사들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사명감에 뛰어든 공사도 적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겠지만 현행 법령상 담합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부의 입찰방식 역시 담합을 조장하는 면도 있는데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던 입찰 관행을 갑자기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지난 20일 건설사 CEO들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부과된 과징금 납부 부담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담회를 마친 노 위원장은 입찰참여 제한 등 중복 처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과징금 부과액을 낮추는 문제에는 난색을 보인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6개 현장에 총 6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림산업도 4대강 사업을 포함한 5개 현장에서 527억6000만원, 대우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6개 현장에서 42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됐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역시 각각 374억3000만원, 4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경우 올해 1분기 순이익 273억원이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들어갈 처지다. GS건설은 지난해 7721억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87억원의 적자를 내 결과적으로 빚을 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건설업계 사정을 봐주려고 해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시민단체의 반발 탓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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