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총으로 채무자 위협·폭행’ 조양은 추가기소

입력 2014-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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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인 이모씨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에 소음기를 달아 최씨 머리에 겨누고 옷을 벗게 했다.

이어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과 손발로 최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최씨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쓸 때 작성하는 보증서인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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