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온실가스도 기존 오염물질처럼 규제 가능”

입력 2014-06-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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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처럼 규제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7명, 반대 2명의 판단으로 현행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규제를 받는 시설들이 이 법에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로 발전소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에서 환경보호청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권한으로 발전소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익단체는 서로 다른 대상에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EPA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나 이는 입법과 행정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이며 사실상 EPA가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다.

EPA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탄소 오염 감소를 위한 EPA의 노력을 인정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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